“단지 포트홀로 인해 사고” 손배소송 패소한 이유는?


“단지 포트홀로 인해 사고” 손배소송 패소한 이유는?

법원 “입대의 잘못 증거 없어” 한 아파트에서 운전자가 단지 내 도로의 포트홀 탓에 발생한 사고로 다치고 차량이 고장났다며 아파트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9-3민사부(재판장 임광호 부장판사)는 차량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가 C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했다. A, B씨는 2021년 7월 경기 안양시 모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를 냈다. 이들은 아파트의 시설물의 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C사에 손해배상금으로 총 56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단지 내 도로를 주행 중 입구 초소 진입 전 갑자기 발견된 포트홀로부터 차량이 1차 충격을 받았고, 초소 통과 이후 과속방지턱을 지나자마자 발견된 땅 꺼짐으로 2차 충격을 받았으며 이후 차량에서 부품이 풀리는 소리와...



원문링크 : “단지 포트홀로 인해 사고” 손배소송 패소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