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4천만원 반환소송 패소…대법 "가입자에 반환청구 불가"[SBS Biz]


현대해상, 4천만원 반환소송 패소…대법 "가입자에 반환청구 불가"[SBS Biz]

[앵커] 보험사가 애초 줄 필요가 없는 보험금을 잘못 지급한 뒤 다른 중복보험사에게 분담비율 따라 분담금 받은 경우, 그 중복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사건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지난 2017년 군 복무를 하던 A 씨는 군용 차량을 타고 이동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A 씨 부모는 각각 현대해상과 삼성화재에 자동차보험 상해 특약을 들어놨습니다. 피보험자였던 A 씨는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해 총 8천만 원을 받았고, 삼성화재는 현대해상에 분담비율에 따라 4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문제는 A 씨가 군복무 훈련 중 다쳤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를 나중에 안 현대해상은 보험금 중 자신들이 분담한 4천만 원을 돌려내라며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은 반환청구 할 수 없다고 봤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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