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의 피보험자와 면책사유<上>


자기차량손해의 피보험자와 면책사유<上>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차량손해서는 기명피보험자만 피보험자이다. 그러므로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는 오직 기명피보험자만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기명피보험자만 운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험금 청구권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한다는 것과 운전자를 일정범위까지 한정하는 운전자한정특약은 구분되는 것이다. 가령 부부한정특약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인 A씨의 배우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를 보자. 배우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배우자는 대인Ⅰ·Ⅱ, 대물,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에서는 기명피보험자 A씨의 배우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그 결과 A씨의 배우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다. 반면 자기차량손해에서는 기명피보험자 A씨만이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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