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극단 선택한 20대…“정신질환 있냐” 상사 폭언 시달렸다


회사에서 극단 선택한 20대…“정신질환 있냐” 상사 폭언 시달렸다

20대 수습직원 B씨 2020년 사망 평소 우울증, 대표에 폭언 시달려 B씨 유족, 공단 소송에 ‘승소’ 상사의 폭언 등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을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씨 부부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A씨 부부의 자녀 B씨는 지난 2020년 7월 한 홍보 대행 회사에 입사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조건이었지만, B씨는 3개월 후인 10월 회사 회의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당시 26세의 나이였다. B씨는 사망 전날 상사에게 “낯빛이 좋지 않다”, “정신질환이 있냐”는 등의 폭언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복적으로 질책을 받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 부부는 “자녀의 사망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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