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방화 화재로 화재보험사가 재난보험사에게 손배청구 “기각”


입주민 방화 화재로 화재보험사가 재난보험사에게 손배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정연)은 아파트 입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하자 이 아파트와 화재보험을 체결한 A사가 “지급한 화재보험금과 관련 이 아파트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B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B사에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도봉구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사와 아파트 화재보험을 체결했다. 같은 기간 입대의는 B사와는 아파트 재난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입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고, A사는 피해세대에 총 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A사는 “방화를 저지른 입주민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상법 제682조에 따라 A사는 책임보험자인 B사에 대해 청구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이 사건 입대의) 또는 피보험자(이 사건 아파트 전체 입주민)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그 제3자에 대해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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