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단이 실손보험 치료제로 둔갑?' 금감원, 보험사기 기획조사 확대


'공진단이 실손보험 치료제로 둔갑?' 금감원, 보험사기 기획조사 확대

최근 보험금 지이 급증하는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비급여 치료 항목, 실손보험금 지급이 많은 상위 비급여 치료 항목 등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키로 #의사 A씨는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허위로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했다. 사건과 관련된 환자는 747명, 편취한 돈은 총 50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의사 A씨는 징역 7년, 브로커 3명은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았다. # 한의사 B씨와 C씨는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공진단을 처방했음에도 실손보험 대상인 치료제 등을 처방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653명)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6억원을 편취했다. 이같은 보험사기 행각이 발각되자 B씨와 C씨는 징역 3년, 브로커는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 받았다. #D병원의 상담실장 E씨는 내원한 환자들에게 "미용시술로 하면 가격이 비싸지만 도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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