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급성 심근경색 사망에 사용자인 서울대 민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


청소노동자 급성 심근경색 사망에 사용자인 서울대 민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2가단5175018 판결 1. 개요와 쟁점 고인은 1962년생 여성으로 2019년 10월31일 서울대에 청소원으로 입사해 기숙사 청소업무를 하다가 2021년 6월27일 새벽 기숙사 직원 휴게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급성심근경색). 고인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2022년 1월경 승인처분을 받았다.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55분으로 적지만 1주일에 6일을 출근해 휴일이 부족했다.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고(엘리베이터가 없는 노후 건물의 쓰레기를 직접 옮김, 코로나19로 인한 쓰레기 증가, 환기부족으로 인한 샤워실 곰팡이 청소 어려움) 2021년 6월 한 달 동안에만 다수의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등 업무스트레스도 상당했다. 개인적 위험요인이 없었다 (음주력, 흡연력, 과체중, 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등) 이 사건의 쟁점은, ‘업무시간이 과소한 상태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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