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한테 맡긴 반려견, 보험금 못받을 수도' 펫보험 유의사항은


'가족한테 맡긴 반려견, 보험금 못받을 수도' 펫보험 유의사항은

금감원, 펫보험 유의사항 공개 지난해 말 펫보험 가입률 1.4%..보장내용 등 확인해야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열린 2024 케이펫페어 세텍에서 반려견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신의 반려견을 따로 사는 친언니에게 맡겨 기르게 했다. 반려견이 유선종양 제거술을 받게 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는 반려견을 피보험물인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A씨와 동거하지 않는 친언니는 피보험자가 아니고, 맡겨진 반려견도 피보험물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험 가입 당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더라도 이후 제3자에게 맡겨 기르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자·피보험자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을 승낙받아야 한다고 보험회사는 말했다. 제3자에게 ‘반려견을 양도(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적용 사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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