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하다 동승자 다치게 했다면?


과속 운전하다 동승자 다치게 했다면?

광주지법 “운전자, 건보공단이 낸 치료비 등 1억여원 물어줘야” 과속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동승자 치료비를 물어주게 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8일 오후 7시 20분께 동승자를 태우고 전주시 한 대교를 건너던 중 사고가 났다.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였지만 A씨는 시속 168로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옹벽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 동승했던 B씨가 ‘결장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지정 요양기관인 대학병원 등에서 국민건강보험 비용으로 치료를 받았다. 공단은 요양 급여비 명목으로 지난해 6월 1억여원, 11월 650여만원을 진료비로 지급했다. 하지만, 공단은 B씨 진료비와 치료비로 부담한 총 1억 1100만여원을 A씨에게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A씨가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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