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내고 맘껏 주차"…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신고 안 통한 이유가


"10만원 내고 맘껏 주차"…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신고 안 통한 이유가

한 주민이 아파트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장기간 주차를 한 스포츠카가 있다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안전신문고를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기간 불법 주차한 스포츠카를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이 황당했다는 한 아파트 주민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부터 10만원 내고 장애인 주차장에 마음껏 주차하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주민 A씨는 "저희 아파트에 장기간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외제 스포츠카가 있다"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법에 따르면 "주차 가능"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A씨가 신고한 뒤에도 해당 차량은 여전히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상함을 느낀 그는 다시 한번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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