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검진' 고지 안했다고 보험 해지? 부당 약관 손본다


'정기 검진' 고지 안했다고 보험 해지? 부당 약관 손본다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들은 복무 기간 중 실손보험료를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1일) 이런 내용을 반영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추적관찰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검사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지금은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계약 체결 이전에 시행한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선된 조항은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군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 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군장병 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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