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안 꺼내고 수술 끝낸 안과 의사... "보험금 수억 탔다"


이물질 안 꺼내고 수술 끝낸 안과 의사... "보험금 수억 탔다"

[의료 둔갑, 보험사기] 대법 판결 후 보험금 수령 '꼼수' 보험사, 의사와 합의하고 고발 포기 "안 드러난 보험사기 훨씬 많을 것" 서울 강남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2022년 6월 이후 백내장 수술법을 변경했다. 환자가 수술을 받고 바로 퇴원하더라도 입원 보험금을 받아내기 쉬웠던 전과 달리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진짜 입원'을 증명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0만~5,000만 원을 받던 수술비는 회당 20만~30만 원의 통원치료비로 대체됐다. 백내장 수술로만 월 수십억 원에 달했던 수입은 수천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A씨는 수술이 끝난 환자를 '입원이 필요한 상태'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대상은 내원 환자 중 '비급여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을 보장해 주는 실손보험 가입자였다. A씨는 환자 눈에 넣었다가 수술 후 제거해야 하는 '점탄물질(점성과 탄성이 있는 의료용 물질)'을 일부러 제거하지 않았다. 환자 안압을 인위적으로 높여 "수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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