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후 3개월 "승낙 통보" 無…계약 취소 요구


보험 계약 후 3개월 "승낙 통보" 無…계약 취소 요구

보험 계약을 맺고 3개월이 지났으나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 소비자 A씨는 친구의 지인을 통해 보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설계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계약, 서명, 서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설명이 없다는 이유료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상법」에 의거 초회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1개월 이내 보험약관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는 보험 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약관상으로 통상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보험사가 계약자가 약관을 제공받고 중요한 내용의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소비자의 취소권을 보험사가 거절할 수 있다. 단순히 보험계약 체결 후 성립 여부에 대한 설명 부재를 이유로 보험계약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험 계약 후 3개월 "승낙 통보" 無…계약 취소 요구 보험 계약을 맺고 3개월이 지났으나 어떠한 통보도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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