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병력 등 '알릴 의무' 소홀땐, 보험금 받지 못할 수도


과거 병력 등 '알릴 의무' 소홀땐, 보험금 받지 못할 수도

허위 사실땐 계약 취소될 수도 운전여부·의심 병력도 기재해야 대리운전 등 사고발생 위험 가중 계약 후에도 보험사에 알려야 Getty Images Bank 40대 여성 김모씨는 10년 전 백혈병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보험이 없던 김씨는 뒤늦게 암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백혈병을 앓았던 병력을 숨겼다. 시간이 흘러 백혈병이 재발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과거 백혈병 치료 기록을 보험 가입 시 알리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보험사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선 안 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 병력, 직접 운전 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다. 확정진단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가입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입자가 제대로 답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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