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백내장 소송’ 패소를 지켜보며


보험사의 ‘백내장 소송’ 패소를 지켜보며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자와의 ‘백내장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다.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고객에게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고객이 소송을 건 것이다. 보험사는 백내장 수술이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치료인데 일부러 입원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 의사는 “보험사가 상품을 팔 때는 마치 다 보장해 줄 것처럼 홍보하더니, 막상 손실을 보니까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한다고 비판하고 환자들을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의사가 말한 환자들의 비도덕적 행동을 보험 업계에선 ‘도덕적 해이’라고 부른다. 통상 필요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용된다.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도 17세기 영국의 한 보험사로 알려져 있다. 집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모든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 덕분에 고객이 화재 예방을 게을리하는 데서 유래했다. 그런데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



원문링크 : 보험사의 ‘백내장 소송’ 패소를 지켜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