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최고형 판결…단체보험 ‘부각’


중대재해법 최고형 판결…단체보험 ‘부각’

법 시행 이후 최근 징역 2년형 선고 영업현장 “의미있는 사례”라며 활성화 “타인 고통 이용” 비난의 목소리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실형 사례가 나왔다. 사고 발생 시 기업의 대표이사와 임원, 법인 자체에 대한 징역과 벌금까지 발생하는데, 단체보험으로 일부 대비할 수 있는 만큼 해당 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타인의 사고와 사례를 바탕으로 영업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대재해법 징역 2년 ‘최고형’ 첫 사례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 모 자동차부품 회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실형이고, 형량도 가장 높다는 점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총괄이사는 금고 1년 6개월,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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