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망, 보험금 귀속주체는?


업무 외 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망, 보험금 귀속주체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에 다니는 B씨는 업무 외 생활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A사는 근로자의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A사고, 피보험자는 A사의 근로자들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이다. 이에 보험사는 A사에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B씨의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인인 유족들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B씨의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A사는 B씨의 입사 후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B씨를 추가하는 내용의 계약변경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망인은 위 계약변경승인신청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서명했다. A사의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종업원의 동의 없이 체결할 수 있으며, 보험금 수익자는 회사로 한다. 단, 관련 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납입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쟁점은 망인이 업무 외 재해로 인해 발생한 사망보험금을 A사(보험수익자)가 취업규칙 내용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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