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유족 “고통 늘리는 판결”…항소심 징역 12년에 ‘울분’


배승아양 유족 “고통 늘리는 판결”…항소심 징역 12년에 ‘울분’

지난해 4월 음주운전에 숨진 배승아양 사고 현장에 시민들이 편지, 꽃, 과자 등을 놓고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낮 만취 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 배승아(당시 9세)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받자 유족이 “고통을 늘리는 판결”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16일 민식이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지인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 4명에게 비극적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해 손해보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선고가 끝나자 배양의 엄마와 오빠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흐름에 사법부가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판결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유족은 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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