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도 실손보상 가능할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도 실손보상 가능할까?

보험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이 법적 위험공동체를 구성하고 일정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실제로 사고를 당한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제로 우리는 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생명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등 사회생활에 일어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또는 다양한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중 실손의료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 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를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을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A씨는 입원치료를 받은 뒤 B보험사에 입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런데 B보험사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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