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배상책임보험 부지급 안내문 보니…누구 잘못?


삼성화재 배상책임보험 부지급 안내문 보니…누구 잘못?

- 안내문서 법률상 배상책임 성립 불가 언급 - 관리소 측 “보험사 접수했지만 거절된 것” - 전문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적극 나서줘야” 부지급 안내문. [사진=제보자 제공]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훼손 사고에 대해 차주가 1년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화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지급은 면책 통보한 상황이다. 18일 더리브스가 입수한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 따르면 해당 건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PACKAGE보험의 주차장 특별약관과 관련한 보험접수건이다. 하지만 지급 전제에 해당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은 거부됐다. 안내문에 “법률상 배상책임 성립 안 돼” 차주를 포함해 동양파라곤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시설을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되는 신체/재물손해를 보상한다. 또한 주차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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