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바꾸는 차 뒤에서 고의로 '쾅'…보험금 수억 타낸 일당


차선 바꾸는 차 뒤에서 고의로 '쾅'…보험금 수억 타낸 일당

교통사고 사기ㆍ자동차 보험 사기(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고의로 차 사고를 내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와 강모(27)씨, 민모(38)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6명에게는 각각 징역 5개월∼1년 6개월을, 범행에 가담했으나 보험사로부터 타낸 보험금을 대부분 갚은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 20∼30대로 구성된 일당 10명은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는 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은 뒤 상대 차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받은 보험금은 역할에 따라 나눠 가졌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사고를 계획·지시하고, 운전·동승하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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