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산재 급여’ 대법원 “지급일까지 평균임금 증액” 첫 판결


‘지연된 산재 급여’ 대법원 “지급일까지 평균임금 증액” 첫 판결

‘평균임금 산정 시점’ 두고 소송전 … 대법원 “지급 지체시 보험급여 ‘실질 가치’ 하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경우에는 ‘산재급여 지급결정일’까지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증액’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지급이 늦어지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해 산재노동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지연 보상’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공백을 메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폐 14년 만에 장해급여, 14년 전 평균임금으로 보상 2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진폐환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5년8개월 만에 나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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