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위헌‥"불효자는 상속권 없어"[mbc뉴스]


유류분 제도 위헌‥"불효자는 상속권 없어"[mbc뉴스]

앵커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 못하게 하는 장치지만 남처럼 살아온 가족이나 부모를 학대한 자식까지 유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근거이기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어머니가, 돌연 유산을 나눠달라며 나타났습니다.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그분이 하라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하라한테 뭘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소송 끝에 어머니는 유산 일부를 받았습니다. 지난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 사람이 숨지면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씩을,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갖는다고 현행 민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뒤 재혼해 남처럼 살다가, 아들이 숨지자 54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도, 아들의 사망보험금 중 3억여 원을 받아갔습니다. [김종선 씨/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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