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위탁판매 해도 되는 걸까요?


면세사업자로 위탁판매 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면세사업자를 낸 상태에서 위탁판매를 해도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면세사업자가 과세 상품을 팔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면세사업자를 일반사업자로 전환 일반사업자는 면세랑 일반이랑 둘 다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환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환을 하게되면 매출 자료가 면세로 뜨는데 그거를 구분 지어야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2. 개인사업자를 추가 면세사업자를 그대로 두고 사업자를 하나 더 낸다. 두 가지 중 편한 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로만 하신다 하면 면세와 과세를 확실히 구분해서 세금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도 보기 https://youtu.be/XIds3Wmue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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