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아파트명의이전 및 소유권이전등기 제출서류,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택, 아파트명의이전 및 소유권이전등기 제출서류,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망고주스입니다. 오늘은 매매, 상속, 증여를 통해 얻은 부동산(집, 주택, 아파트 등)명의이전과 그에 따른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부동산의 경우 법적으로 공공기관에 등록되어야 하고 자기 소유권을 명시되어 있는 서류는 바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것과 등기부등본에 본이의 이름으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흔히 명의이전과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말을 하죠. 오늘은 그럼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지만 먼저 상황에 따른 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원(등기소)를 통해 마쳤다고 한다면 굳이 건축물대장의 명의를 찾아가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지자체를 방문해서 바꾸면 되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을 강조한 서류이고 건축물대장은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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