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알아보기(ft.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알아보기(ft.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부터 120억 미만 건설공사(토목공사 150억 미만)의 경우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의거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시 반드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주체가 종전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시행일 2022.08.18.) 이러한 법령 개정으로 건설사와 발주처, 그리고 지도기관들은 향후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법령개정을 알아보도록 하고 발주처(지방자치단체-공무원), 자기공사자(도급자), 지도기관들의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는 무엇이며 해야할 의무가 있는 공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술지도라는 것은 공사 현장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기관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지도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기관에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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