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일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일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분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시는지 잘 알고 계시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와 납부기간기한이 7.1~7.25일 까지입니다. 정기신고 이후에 부가세환급을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 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환급일과 부사세조기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환급일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일반과세자는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간힌 지난 이후 30일 이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해야합니다. 즉 7.25일까지 납부기한이므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8월 24일까지 부가세환급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30일 이내에 부가세환급을 해야하지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부가세조기환급해야 합니다. 하단에 조건들은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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