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구직급여 대상자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예술인 고용보험 구직급여 대상자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우리는 일반 직장생활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과는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역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술인 구직급여 대상자 조건, 신청방법 2020년 12월 10일 법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용역관련 계약 체결 후 예술인 스스로가 직접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계약된 월평균소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기준에 따라 2022년 기준으로 50만원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단기예술인의 경우 소득기준과 무관합니다. 구직급여대상자 조건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이전 2년동안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하며 단 수급자격의 제한사유가 해당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가장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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