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는법 쉽고 간단하게 !


공증받는법 쉽고 간단하게 !

공증받는법 많이들 궁금해 하실텐데요 저 장 팀장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증은 특정한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데요 공증받는법 많이들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어려워하시는 채권자분들이 많습니다 공증받는법 공증받는법은 사실 어렵지않습니다 법원앞에 많은 공증사무실이 있습니다 공증사무실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께 신분증, 인감도장을 들고 방문하시면되고 공증받을때에 일정한 비용이들게되는데 그 비용은 채권액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공증사무실에서 안내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공증을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인가요 ? 하시는분들도 많겠지만 네. 사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공증, 인증서 차이점 공증받는법 정말 쉽고 간단하죠 ? 여기서 중요한점은 공증사무실에가서 공증이 아닌 인증서를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공증과 인증서는 차이가 엄청나기때문에 꼭 공증을 받으셔야합니다 "공증"은 채무자가 지급기일에 빌려간돈을 지급하지않을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없이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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