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비용 및 소액민사소송 후 조치


소액민사소송 비용 및 소액민사소송 후 조치

소액민사소송 비용 및 소액민사소송 후의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려준 돈이나 못받은 돈이 있지만 소액이라서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소액민사소송 비용이 많이발생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하실텐데요 또, 소액민사소송을 비용을 들여 진행하였지만 소송후의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민사소송 민법에서 소액은 3천만원미만의 금액을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소액민사소송은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해 간단하게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할때 발생되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소송가액이 1000만원 미만일때와 1000만원~3000만원 사이일때에 인지대계산법이 다르니 기억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송달료 같은경우에는 1회송달료(5000원 정도) X 당사자(채무자) 수 X 10회분을 곱한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액민사소송비용 소액민사소송을 비용을 들여진행하였다고 해서 대부분의 채무자가 바로 변제하지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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