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 종류 - 확정된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증 등


집행권원  종류 - 확정된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증 등

민사채권일경우 채권추심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집행권원 종류는 확정된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증 등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 확정된 판결문 확정된 판결문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결시키는 판결을 말합니다 금전문제로 인해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를 하였을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면 판결문,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 증명원) 확정되 판결문의 채권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저렴하고 신속한 재판이 필요할 때에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도 집행권원에 종류이고 강제집행실시할때에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고 채권소멸시효도 10년입니다 집행권원 종류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은 3천만원미만의 소액사건심판제도이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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