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정지, 면허취소 행정처분가능합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에 정차되어있는 전동킥보드를 흔히들 보실수 있으실텐데요 전동킥보드가 이전에는 운전면허증, 원동기 면허증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했었는데 현재는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 면허증이 없을경우 이용을 하시게 될 경우 무면허 운전이 되게됩니다 따라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될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게됩니다 또 술을 먹고 탈 경우에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으로 해당되 수치에따라 면허정지, 면허취소 행정처분이 가능한데요 다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다르게 형사처벌은 받지않고 범칙금 10만원 부과가 되고 행정처분만 받게 되어있습니다 즉, 음주수치에 따라 0.03 ~ 0.08일경우는 면허정지 100일 0.08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취소가됩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중 사고가 났을 경우는 자동차와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과실여부를 따지고 인도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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