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하는방법과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하는방법과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하는방법과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불이행명부자명부등재는 빌려준돈, 못받은 돈 등 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데요 흔히 알고계시는 단어로는 신용불량자등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하는방법으로는 일정의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번째로는 집행권원 취득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않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하고 두번째로는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채무자, 재산명시기일에 선서를 거부한 채무자에게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 등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등재가 되어있을수도 있기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전 채무자 신용, 재산조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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