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노동법 외국인 고용 비율에 대하여


멕시코 노동법 외국인 고용 비율에 대하여

멕시코 연방 노동법 제 7조는 회사의 직원 중 90%는 멕시코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무조건 주재원 및 현지 채용 외국인 비율이 전체 직원 비율 중 1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제 7조 2번째 문단에, 이 규정은 디렉터, 경영인, 그리고 일반 관리자 급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오시는 법인장, 관리 담당, 재무 담당 및 생산 담당 등 각 분야의 Director 들인 한국 주재원 분들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부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연방 노동법 제 7조 Artículo 7. En toda empresa o establecimiento, el patrón deberá emplear un noventa por ciento de trabajadores mexicanos, por lo menos. ... No es aplicable lo dispue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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