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법관 회의는 고등법원에서 지문 날인의 법적 효력에 대해 각각 다른 판결을 내린 건에 대해, 부동산 매매 계약시 지문 날인 만으로는 계약 당사자들이 충분한 의사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유권 해석하였다. 대법관 회의는 유권 해석에서 서명이 2가지 기능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첫째, 개별성.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둘째, 의사의 표현. 문서에 서명을 함으로서 그 문서에 명시된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현한다. 앞서 말한 기능성에 따라 판단할 때, 지문 날인은 서명이 가진 기능 중 하나인 개별성의 기능은 가지지만, 의사 표현의 기능은 가지지 못하며, 이런 종류의 계약에 있어 의사 표현은 반드시 서명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서명을 할줄 모르거나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지문 날인을 하고, 보완 수단으로 제 3자에게 대신 서명을 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계약서에서 서명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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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2.07.07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지문 날인의 효력에 대한 SCJN(대법원) 유권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