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노동법 상 정당 해고 사유


멕시코 노동법 상 정당 해고 사유

멕시코에서 정당 해고가 가능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연방 노동법 제 47조에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15가지의 경우를 명시합니다. 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문에 의역을 하였습니다. (1) 거짓 자격증 또는 신원 보증을 통해 본인의 직무 능력을 속여 취직한 경우. 단 근로 개시 후 30일이 지나면 이는 더 이상 해고 사유가 되지 않음. (2) 노동자가 업무 중 사용자, 그의 가족, 회사 임원 및 이사들, 고객, 공급처 등에게 부도덕 또는 부정직한 행위를 하거나, 폭력, 위협 혹은 학대를 가한 경우. 단,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이를 선동하거나, 노동자의 정당 방어의 경우는 예외 (3) 노동자가 상기 항에 언급된 행동을 직장 동료에게 행하여 직장 근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4) 노동자가 업무 이외의 일로서 제2항의 행위를 범하여, 더 이상 근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5) 노동자가 고의로 건물, 작업 도구, 원자재, 기타 회사 기물들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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