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사고후미조치로 입건 되어 경찰서출석 통보,,?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사고후미조치로 입건 되어 경찰서출석 통보,,?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 물건 등을 손괴 한 경우에 차량을 정차하려 적절한 조치 및 구호행위를 취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사고후 미조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또한 별도 조항으로 주차 , 정차 된 차량을 추돌한뒤 인적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등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되는 이유는 사안에 따라 피해자에 중상해를 입힌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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