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시행 2021. 1. 1.]


국가철도공단법[시행 2021. 1. 1.]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조(법인격)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문링크 : 국가철도공단법[시행 202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