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2. 1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2. 11.]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1호, 2022. 6. 10., 일부개정] https://blog.naver.com/gseed82/22293413376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2. 11.]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 blog.naver.com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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