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시 산재예방조치 신설(21.11.19시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시 산재예방조치 신설(21.11.19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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