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사전적,사후적 조치)


[노알남]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사전적,사후적 조치)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호하는 고객응대 업무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흔히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것 이외에도 콜센터, 텔레마케터 등 업종에 구분없이 고객을 응대하는 모든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응대근로자"란?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사전적 조치)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사후적 조치)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성희롱 방지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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