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상반기·하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상반기·하반기)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전체 근로자의 5%(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달성 비율, 즉 고용한 장애인의 숫자가 해당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되면 그만큼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은 이러한 부담금들을 통해 장애인의 인식 처우개선부터 추가적인 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모델, 고용지원, 맞춤 훈련 등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계속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용의무 여부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50명을 산정하는 과정에선 사업장에 발생하는 실질적인 상용근로자는 물론, 제조•건설 등에서 많이 고용하는 일용근로자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본사 상용직, 사무실 고정적 청소인력 정도의 상시근로자 15명 수준의 건설사업장은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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