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서울행정법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다!


[노알남] 서울행정법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다!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해고와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에 해고가 아니라면, 쌍방의 의사합치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걸 회사가 증명해야한다"는 판례입니다. 해고와 관련한 분쟁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해고 존부"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판례가 앞으로의 해고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례 해고 VS 합의해지 입증책임 향후 전망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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