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최승희, 배슬옹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해고와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에 해고가 아니라면, 쌍방의 의사합치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걸 회사가 증명해야한다"는 판례입니다. 해고와 관련한 분쟁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해고 존부"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판례가 앞으로의 해고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례 해고 VS 합의해지 입증책임 향후 전망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videos 노알남의 노동법이야기, 오늘은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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