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의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


일용직근로자의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는 아파트 건축공사나 장기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연간 단위로 관급공사가 이어지는 경우 또는 특정 시공팀 또는 같은 인력업체로부터 동일한 노무자를 제공 받는 경우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사업주 밑에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에게 발생한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위에서 말씀드린 퇴직금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관련해서 오늘은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의 내용 및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각 법령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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