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간 폭행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근로자간 폭행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Q&A] 근로자간 폭행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e대한경제 2022.7.14. Q.

현장에서 작업 수행방식을 두고 근로자 간에 다툼이 생겨 사업장 내 폭행으로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근로자 A가 근로자 B를 밀었고 B가 넘어지면서 골절 상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골절 진단 후 근로자 B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작업자들 간 폭행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 건가요? A.

보통 폭행으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들 간 폭행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 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 사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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