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건설현장사업장의 연금.건강보험 관리번호 적용방법


동일한 건설현장사업장의 연금.건강보험 관리번호 적용방법

안녕하세요. 인사달인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현장별로 공사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각 해당 현장에 투입되는 일용직이 있으실 텐데요. 건설현장 일용직을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려면 먼저 현장별로 공단에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그 관리번호에 취득을 시켜야 합니다. 이 작업을 ‘건설 현장 사업장 분리 적용’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관리번호 부여 작업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지난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현장별 적용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달인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 실무에 대... blog.naver.com 그런데 이러한 관리번호 부여 과정에서, 2018년 8월 1일 이후로 변경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기존대로 접수를 했다가 난감했던 적이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현장 사업장 및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1. 건설 일용근로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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