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퇴직근로자의 건강,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계산방법


휴직·퇴직근로자의 건강,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 분들이라면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하 건강·고용·산재)은 매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0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은 매년 3월 15일까지 입니다. 건강·고용·산재 보수총액 계산 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휴직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신고하냐인데요, 이에 오늘은 휴직·퇴직근로자의 건강·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산정방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은 보수총액 신고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퇴사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오니 사업주 분들은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산정 통상적으로 1년을 근로한 근로자, 또는 중도 입사한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서의 1년 동안의 총보수총액, 근무 개월 수를 작성하면 됩니다. 휴직근로자에 대한 보수총액 계산은 아래의 예시를 통해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입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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