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사용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수당 적용이 가능한가?


반차 사용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수당 적용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에는 반차 제도가 있으신가요? 직장인분들이라면 연차보다는 덜 눈치 보이면서 병원이나 은행, 저녁 약속 등을 위해 정해진 근로시간의 절반만 근무하는 반차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최근 몇몇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반반차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2시간의 휴가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반차에 대해서는 각 기업마다 그 운영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차제도 사용과 관련하여 상담이 들어온 사례를 바탕으로 ‘반차를 사용했는데,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9시부터 1시까지 반차를 쓰고 2시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야근을 해서 7시 30분까지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시간 더 근로한 부분에 대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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