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근로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무효!(현대차 연월차수당 청구사건)


[노알남] 근로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무효!(현대차 연월차수당 청구사건)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의 배슬옹,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취업규칙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과장 이상인 간부들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무효냐 아니냐에 대한 건이었는데, 기존에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던 대법원 판례 법리를 뒤엎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담겨있는 현대차 취업규칙 변경사건을 실예로, 어떤 경우에 근로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가 될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사건 개요 원래 현대차에서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취업규칙을 제정해서 적용했었는데, 2003년에 1주 40시간의 주 5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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