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노동자 추락사, 발주자 아닌 도급인으로 판단,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구속!


[노알남] 노동자 추락사, 발주자 아닌 도급인으로 판단,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구속!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 노무사입니다. 최근 인천항만공사 대표이사가 근로자 사망에 책임을 물어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대서특필 보도됨으로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처법 시행 이후 나왔던 1호 온유파트너스, 2호 한국제강 사건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받지 않는 사고임에도 건설공사 발주자를 근로자 사망의 법적 책임을 물어 법정구속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이와 관련한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 사망사고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없이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으로 판단해 구속한 이 사건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인천항만공사 사건의 개요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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